가. 다른 사람의 위원회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나.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라.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마. 반사회적이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바. 비어, 속어라고 판단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사.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아. 위와 같은 행위에 준하는 행위나 제7조 제5항에 규정한 행위를 하여 위원회가 더 이상 이용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이벤트 참여 또는 기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벤트를 주최 또는 후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휴사와
이용자의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마. 공지된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
다만, 라, 마호의 경우에 위원회는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휴사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휴사가 이용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위원회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누설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가. 다른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잘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다.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라.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마. 위원회, 다른 이용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사. 정보 통신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행위
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차. 광고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
카.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위원회가 정한 이용 조건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타.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가. 위원회의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들로부터 제공하는 서비스 범주
나. 유ㆍ무형의 전자 상거래 범주
다. 기타 위원회가 정한 부가 서비스 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