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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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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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위원회의 권리의무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위원회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운영상 주요 사유가 있을 때 관계 법률 및 변경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제1항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제3조(약관 이외의 준칙)
  • ① 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약관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 관한 이용 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 제4조(이용 계약의 성립)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별도의 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위원회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나.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라.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마. 반사회적이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바. 비어, 속어라고 판단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사.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아. 위와 같은 행위에 준하는 행위나 제7조 제5항에 규정한 행위를 하여 위원회가 더 이상 이용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정보 중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도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위원회의 의무)
  • ①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이벤트 참여 또는 기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벤트를 주최 또는 후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휴사와
    이용자의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마. 공지된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 다만, 라, 마호의 경우에 위원회는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휴사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휴사가 이용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위원회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누설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위원회는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위원회의 각종 행사 또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전자 메일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위원회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 제7조(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 등 ‘위원회’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는 ‘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④ ‘이용자’는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 사용 시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및 기타 권리를 자신이 취득해야 하며,
    만일 이들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잘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다.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라.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마. 위원회, 다른 이용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사. 정보 통신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행위
    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차. 광고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
    카.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위원회가 정한 이용 조건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타.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⑥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⑦ 이용자는 내용별로 위원회가 서비스 공지 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⑧ 이용자는 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8조(서비스의 범주)
  • ① 이 약관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별도 조항이 요구되는 서비스에는 부속 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

    가. 위원회의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들로부터 제공하는 서비스 범주
    나. 유ㆍ무형의 전자 상거래 범주
    다. 기타 위원회가 정한 부가 서비스 범주

  • 제9조(정보의 제공)
    위원회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원하지
    않을 경우 메일로 정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이용자의 게시물)
    위원회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전자 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이용자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②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④ 위원회의 지적재산권,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⑤ 위원회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⑥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 ① 본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 ② 이용자가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의 소유에 속합니다. 다만, 이용자는 위원회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위원회 소유의 게시물에 대한 보호는 위원회에서 하며, 위원회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제12조(서비스 이용 시간)
  • ① 서비스는 위원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위원회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 시간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 제13조(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 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 행위, 상용 SW 불법 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위원회는 지지 않습니다.
  • 제14조(서비스 제한 및 정지)
  • ① 위원회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의한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 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장 기타
  • 제15조(손해 배상)
    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6조(담보)
  • ①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위원회의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제휴사들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또는 특정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질문 및 대답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포함)는 과학적 실험절차와 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 그 내용의 신뢰도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 ② 위원회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하여 담보하지 않습니다.
  • ③ 위원회가 담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양도 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8조(면책 조항)
  • ① 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위원회는 이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위원회는 이용자가 위원회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위원회는 제21조에서 위원회가 담보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 제19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 ① ‘위원회’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③ ‘위원회’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 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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